담배소매인 지정 (개인사업자(공동대표)에서 법인사업자로(단독대표) 변경 시 소매인 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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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담배소매인이(A,B 공동대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담배소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는 A혼자 인데 기존 담배소매인지정 폐업하고 다시 지정을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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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변경(자연인->법인 등)될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