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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의 사용에 관해 건물주가 아버지인 경우

  • 작 성 자 : 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5.06.24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담배소매인을 신청하셨는데 임대차계약서는 따로없고 건물주가 아버지라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소매인신청을 받아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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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매인지정 신청자 명의(자녀)로 체결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 해당 점포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써, 그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