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담배소매인 지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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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으며,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등기하지 않은 것을 법인으로 보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야하는지(법인등록번호 입력 불가) 개인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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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은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하신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기록(법인/개인) 및 그 유지·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