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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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담배를 밀수입하는 유통책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B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 소매인의 경우 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누구에게 얼만큼 부과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1. B를 수입판매업자로 보아 B에게 200만원, A에게 100만원 각각 부과한다. 2. B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니므로 A에게만 100만원을 부과한다. 3. A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이나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밀수입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B이므로 B에게 100만원을 부과한다. 위의 3가지 경우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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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국내시장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이상 200만원)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정지(1차 위반 3개월, 2차 위반 6개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 부과되므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