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

  • 작 성 자 : 황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4.11.25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란?
어떤 외관과 시설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유권해석상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외관 및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