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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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1항 1호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란? 어떤 외관과 시설을 의미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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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2004년 6월 29일 재정경제부령 385호에 의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 추가된 내용으로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대한 유권해석상 의미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외관 및 시설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