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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미영업 추정 소매인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양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년전에는 마트로 영업했었으나 현재 간판도 없고 진열대와 물건도 없이 셔터가 항상 닫힌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의 점포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담배는 매입하고 있고 사업자도 살아있으며
건축법상 적법한 점포(소매점)로도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취소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소매인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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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상주 의무 및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러한 행정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매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영업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