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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관련 질의

  • 작 성 자 : 손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5.02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에서 담배소매업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매인 중 편의점과 마트(담배와 음료만 판매)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마트는 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편의점과 마트는 50m 거리 내에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고객이 담배를 찾으면 마트로 안내해서 담배를 판매하는데,
며칠 전부터 편의점 외부에 '담배'라고 쓰인 입간판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1. '담배'라고 쓰인 입간판이 담배사업법 위반인지,
2. 위반된다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시간을 내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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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령은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에 대해 '담배소매점 표시판' 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담배사업법령상 “담배”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점포가 소비자로 하여금 “담배”를 취급하는 점포로 오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