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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 작 성 자 : 최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3.01.30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친절히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 및 본인 건물로 등기 되어있고 타 업소와도 100m 이상 떨어져있는 업소로 법적 사항은 모두 충족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전에 한번 들렀는데 해당 업소와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업소를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이며 담배소매인을 신청한 분은 몇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가게 주인이지만 실영업을 하지 않고 계신거죠. 이런 경우, 법적 요구사항은 전부 충족하나 실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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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이하 '법') 상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법 제16조 제1항),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로 해석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는 구분된 별도의 구획을 갖춘 경우(영업장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당해 점포를 기준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