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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 작 성 자 : 남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11.2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적법한 점포'인지를 확인할 때,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에 위반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층의 공용부분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정이 불가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발코니'도 공용시설로 보아 소매인 지정이 불가할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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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의 건축법상 위법여부(공용부분인 발코니의 불법사항이 당해 신청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