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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시 점포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면(공사중)

  • 작 성 자 : 송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7.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사실조사시 점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면(공사중)

어떤 이름으로 담배소매인 신청 취소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 은 아닌 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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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