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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소매인 일제점검 미실시에 따른 20년 후의 폐업공고효력

  • 작 성 자 : 김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2.07.05
  • 첨부파일 :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육안으로도 담배 판매 문구도 없을 뿐만아니라 기존에 판매하던 사업자도 폐지되어 있는 즉, 폐업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폐업상태인 담배소매인을 현재에 와서 구청에서 폐업신고를 거쳐 특정영업소의 지정신청을 통하여 특정영업소의 소매권지정이 합법적이거나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바로옆 52미터 거리의 경업자입니다. 저의 영업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것을 구청이 일제점검을 하지않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정취소를 하지않아 현재까지 폐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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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자에게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오랜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점포의 경우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소매업 폐업신고 및 소매인지정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고절차를 진행하여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