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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명의

  • 작 성 자 : 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2.3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 대표자로 지정되어있는데,

우선, 법인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지정서 재발급이 맞는지 아니면 폐업신고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대표자 명의로 신청했다는 것은 지정서 상에 성명 부분에 대표자 이름이 들어간것을 말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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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명의(법인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 이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당해 법인은 대표자 변경 사실을 관할 시·군·구 소매인 지정권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매인지정권자는 법인 대표자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1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권자는 소매인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소매인지정이 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신청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