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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변경 문의

  • 작 성 자 : 이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2.29
  • 첨부파일 :
관내에서 다른 동으로 위치변경신청해서 승인나면 기존자리는 폐업으로 보는데,
만약 위치변경승인이 안되면 소매인은 기존자리로 원상복귀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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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초 적법하게 소매인지정받은 점포에서는 담배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