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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일반 전환

  • 작 성 자 : 공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2.29
  • 첨부파일 :
항상 상세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A점포가 (일반 소매인) 폐업한 후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50m이내) B점포 (구내소매인)가

일반소매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

A점포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와는 별개로

B점포의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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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3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3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3항 소매인‘은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매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해당소매점은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 되므로, 인근에 소매인 지정공고가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 장소에서 해당 공고에 ’2항 소매인‘으로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3항 소매인‘ 폐업에 따른 공고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