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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개명 관련 문의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12.23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개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이름도 변경된 경우(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
이를 명의변경으로 봐야하는지 지정서 재발급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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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은 소매인의 성명이 개명된 경우 이의 처리방법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당해 소매인이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성명만을 개명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등을 확인 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서 재발급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