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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정취소시

  • 작 성 자 : 김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1.02.24
  • 첨부파일 :
법인 담배소매인이 90일 이상 장기 불매입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때
법인 대표자는 변경되었으나 대표자변경신청은 안한 상태일 경우
전대표자로 등재된 상태로 지정취소가 가능한가요?
전대표자인채로 지정취소가 된다면 지정취소로 인한 불이익(2년간 담배소매인지정불가)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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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은 담배의 매입 및 판매 등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로서 상대방(담배소비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법인 명의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부과대상은 법인이 되며, 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2년간 법인으로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