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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 작 성 자 : 양효*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9.29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규정

항상 구민의 민원을 성실히 처리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북구 관내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저희 매장과 인점한 타 업종 매장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담배소매인 허가 지정을 받을때는 사업등록증을 낸 후 물건을 팔고 있어야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허가를 받는데 2주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인접한 타업종 매장은 이마트24편의점인데
물건을 넣고 다음날 오픈과 동시에 담배를 팔더라구요

그리고 담배 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매장을 기준으로 50M 이내에 있으면 판매가 불가능한데, 이때 50M 측정은 각 업소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40m내에 이불집에서 담배를 팔고있는데도 허가가 났더군요
저희가 줄자를 가져가서 실측으로 다 재보았는데 50M 이상 나오지 않더라구요
주변 상인들 말로는 공무원이 거리를 지그재그로 재고 왜 그렇게 재냐고 하니까 법이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편의점을 연 곳보다 더 멀리 떨어진 창녕수퍼라는 곳은 담배 허가가 안나서 장사를 못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거기보다 가까운 이마트편의점은 담배허가가 났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의 횡포가 아닌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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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위한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부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제10조제2항 본문·제10조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해당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소의 출입문은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