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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 작 성 자 : 서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20.05.29
  • 첨부파일 :
담배권은 폐업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계약이 민료되어 2월14일 폐업후 물건회수 해갖고,
3월1일 부로 폐업 신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주소지에서 다른장사를 할수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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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청장은 폐업신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를 즉시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은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바, 담배소매인이 아무런 하자 없이 자유의사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행정기관에서 이를 수리하여 처리가 종결된 후 잔여 재고담배 판매행위는 동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